차은택 변호인, 중국 도피 의혹 부인… "드라마 작업했을 뿐"

입력 2016-11-09 17:47 수정 2016-11-11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F감독 차은택(47) 씨 측이 9일 변호인을 통해 중국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9일 오후 차 씨와의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 감독이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며 "본인이 아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차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차 씨가 중국에 간 이유에 관해 "웹드라마를 촬영하러 나갔으며, 실제 12부작까지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일단 중국에 머물렀을 뿐, 도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차 씨가 보유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면서 시간을 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의혹의 주인공이 되다 보니 직원들이 동요했고, 오랜 기간 사업을 한 차 씨가 거래처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릴만큼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한 차 씨는 최근 몇 년새 재산 증가폭이 도드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 씨가 최순실(60) 씨 등 권력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활동영역을 넓힌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차 씨가 귀국 직후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아는 사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차 씨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부분도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단둘이 독대한 적은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이날 차 씨와 1시간여 접견을 마친 뒤 나온 김 변호사는 "의혹에 대해서 모두 사실대로 밝히고 본인이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라고 말했다"며 "어제 귀국할 때랑 입장 변화가 없으며,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 씨를 상대로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0,000
    • +0.31%
    • 이더리움
    • 4,786,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739,500
    • +11.62%
    • 리플
    • 2,151
    • +8.53%
    • 솔라나
    • 360,700
    • +2.04%
    • 에이다
    • 1,523
    • +22.13%
    • 이오스
    • 1,087
    • +14.9%
    • 트론
    • 304
    • +10.14%
    • 스텔라루멘
    • 628
    • +5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700
    • +9.16%
    • 체인링크
    • 24,200
    • +15.13%
    • 샌드박스
    • 570
    • +17.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