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루네오가구 등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09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루네오가구 등 3곳을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보다 7일이 지나서야 제출해 과징금 853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부토건 역시 3분기 보고서를 52영업일 지연 제출해 3개월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올해 2월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됐지만 해당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오일록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1.29]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1.08]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개미 8000억 순매수 [육천피 시대 개장]
  •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11: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7,000
    • +1.88%
    • 이더리움
    • 2,805,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1.32%
    • 리플
    • 2,017
    • +1.61%
    • 솔라나
    • 119,600
    • +4.55%
    • 에이다
    • 393
    • +2.6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24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6.74%
    • 체인링크
    • 12,540
    • +3.29%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