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과 함께 합성고무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던 씨텍(옛 현대석유화학)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유화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씨텍이 합성고무 가격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달 중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과 당시 현대석유화학이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지난 4월초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0억원, 6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텍은 옛 현대석유화학이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에 공동인수된 뒤 LG대산유화와 롯데대산유화로 분할되면서 남은 존속업체다.
현재는 전기 및 증기 생산, 부두ㆍ트럭선적ㆍ운반시설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고,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각각 50%를 소유하면서 공동경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 규모는 5133억원이고, 지난해 매출 3624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8억원, 89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