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핑계로 일방적 계약 해지한 관행 개선”

입력 2016-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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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 등 지도…이행여부 내년에 검사 실시

고지의무 위반을 핑계 삼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보험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변경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상품 가입 전 보험사에 병력, 수술 등의 과거 이력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해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보험계약 인수여부(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를 결정한다.

문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관련성이 없는 병력이나 신체부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민원은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행 여부에 대해선 내년에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직접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확인되는 경우다.

아울러 보험계약 해지 및 변경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서 등에서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통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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