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해상직원 600여 명 해고 통보…육상노조 3차 노사협희

입력 2016-1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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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일괄 해고 예정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40km 지점 공해에 법정관리로 운항을 중단한 한진해운 소속 5300TEU급 컨테이너선 파리호가 떠돌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40km 지점 공해에 법정관리로 운항을 중단한 한진해운 소속 5300TEU급 컨테이너선 파리호가 떠돌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일부 선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600여 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전날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9일 발송했다. 회사 측은 10일 중 각 선박의 선장과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해고통보를 할 예정이다. 해고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해고 대상에서 미주노선 영업망에 소속된 선박 5척과 가압류 선박 5박의 승선원은 일단 제외됐다. 이들 배에는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의 선원이 타고 있어야 한다. 사측은 이날 매각 본입찰 결과와 추후 가압류 해소 여부에 따라 해당 선원들에 대해서도 해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고일 이전에 배에서 내리면 별도 해고수당이 없고, 해고일 이후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한다.

한진해운은 지금까지 컨테이너선 5척, 벌크선 11척 등 총 16척의 반선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타고 있던 선원 300여 명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서류상으로는 선주에게 반선됐지만, 해당 선주가 운용할 처지가 못돼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은 최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아직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은 300여 명이다.

한진해운 육상직원 700명에 대한 구조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절반가량인 350여 명을 정리해고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미주노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육상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에서 3차 노사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상노조위원장은 “육상직원에 대한 해고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사측과 3차 노사협의회를 열고 고용 승계와 잔여 유급휴가비 및 퇴직위로금 지급, 사내복지기금 120억 원 사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미주·아시아노선 영업권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대한해운),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등 5곳이 참여했다. 전날 선주협회는 본입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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