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중요 기술이전' 당일 공시 의무화..공시위반 벌금 5배↑

입력 2016-11-10 15:39 수정 2016-1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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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공매도 제한 규정 강화

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기술이전ㆍ도입ㆍ제휴계약이나 특허권 취득·양수ㆍ양도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의무적으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정보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금도 종전보다 5배 오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파기 정보를 늑장 공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관련 공시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 가능한 사항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중요한 정보임에도 적시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의무 공시 항목으로 전환하고 정보 발생 당일에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적으로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중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의무공시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등의 계약이 체결되면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이후 계약의 파기와 같은 정정 내용이 발생해도 당일에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특성상 경영,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오는 2018년까지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검토 발굴해 의무공시 대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단계별 성과에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의 경우 향후 진행될 계약의 단계에 대해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 등은 단계별 성과에 연동되는 대가,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규모 변동 가능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상1상시험 단계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임상2상진입, 임상3상진입, 상품화 단계 도달시 추가 금액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한미약품의 경우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조건은 상업화 단계 진입시 총 7억3000만달러를 받는 내용이었는데 중도 계약 파기로 실제 유입금액은 6500만달러에 그쳤다. 투자자들이 계약 진행단계에 대한 이해 부족시 계약 진행단계에 대한 이해부족시, 기술수출 성과가 과다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마일스톤 관련 상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장기 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된다. 신약 기술이전 계약 이후 후속단계 진입으로 마일스톤을 받게 되면 이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이 단축된다.

한미약품의 베링거인겔하임 계약 파기의 경우 한미약품은 9월29일 오후 7시7분 관련 정보를 통보받고 이튿날인 9월30일 오전 9시29에 공시했다. 기존에는 9월30일 오후 6시까지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당일 오후 6시까지 공시해야 한다.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날 7시2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벌금도 대폭 인상된다. 금융위는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5배 상향 조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제제금 상한이 오른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와의 연관성 등 고의․중과실로 공시위반시 최고 수준의 금전 제재를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키로 했다.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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