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입력 2016-11-10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앞으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송만 1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3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애초부터 임 고문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 관련해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혼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재산분할 부분도 같이 심리받기 위해서다.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99,000
    • +0.1%
    • 이더리움
    • 3,086,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29%
    • 리플
    • 2,015
    • +0.1%
    • 솔라나
    • 125,500
    • +0.97%
    • 에이다
    • 372
    • +1.64%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55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20
    • +1.8%
    • 체인링크
    • 13,110
    • +2.58%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