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달 30일까지 갤럭시노트7 협력사 57곳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16-11-10 17:25 수정 2016-11-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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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삼성전자에 철저한 이행" 당부

삼성전자가 이달 말까지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협력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상생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생산중단 조치를 내린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1차 협력사의 피해상황을 오는 14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18일에 보상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확정된 보상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방안에는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협력사 보유 완제품과 재공품, 원부자재 등을 전액보상하는 내용이다.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1차 협력사는 57개이고 2차 협력사는 160~170개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협력사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달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확정한 곳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보상계획안을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인 디에이피를 방문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날 1차 협력사 현장방문에는 정 위원장과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과 갤럭시노트 구매 담당 임원인 유의석 상무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피해보상, 지원대책,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 뒤 "이번 사태로 협력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금난에 봉착한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상생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인한 피해가 중소협력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사들까지 확산되려면 각 단계별 협력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보상계획 발표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2차 이하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챙기고 혹시 누락되는 업체들은 없는지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에 보상액이 지급되면 2ㆍ3차 협력사들도 곧바로 관련보상액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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