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주노선 본입찰, 현대상선ㆍ대한해운 참여…대량실직 ‘난제’

입력 2016-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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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ㆍ21일 본계약 체결

(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본입찰에 현대상선과 SM그룹(대한해운)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짜자산 매각으로 한진해운 청산이 가속화 하며 대량해고 우려도 현실이 됐다.

◇현대상선ㆍSM그룹 본입찰 참여 =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한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 본입찰에 현대상선과 SM그룹이 각각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14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28일 잔금 납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을 비롯해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등 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나머지 3개 업체는 내부 검토 결과 인수전에 발을 빼기로 했다.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공고 당시 매각 대상은 한진해운의 6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선박 5척을 비롯해 자회사 7곳, 인력, 물류 운영 시스템 등 유무형 자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정관리 후 영업활동이 모두 중단돼 미주-아시아 노선의 자산 가치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과 묶어 파는 패키지 매각 방안이 고려됐다. 법원은 원하는 입찰자에 한해 롱비치터미널 예비실사를 허용했다.

롱비치터미널은 롱비치 항만 내 최대 규모로 연간 300만TEU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춰졌다.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알짜 자산으로 꼽힌다.

이처럼 자산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대상선과 SM그룹 모두 인수제안서에 롱비치터미널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세계 2위의 스위스 해운사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MSC 동의 없이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 향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향후 생겨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인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터미널 인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미주-아시아 노선과 롱비치터미널을 인수, 미국 내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동반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한진해운 알짜자산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M그룹은 최근 국내 해운업계에서 인수ㆍ합병(M&A)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SM그룹은 2013년 벌크선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해운을 인수했다. 지난 9월에는 법정관리 중인 비상장사 삼선로직스 지분 73.9%를 확보하기도 했다. SM그룹은 미주 영업권 등을 확보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모두 거느린 종합해운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한진해운發 대량해고 현실화 = 한진해운이 알짜자산 매각으로 청산에 속도를 내며 우려했던 대량실직 사태도 현실화 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10일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에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직원(선원)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해운으로부터 해고 예고문을 받은 560명은 내달 10일에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

가압류된 선박과 입찰 예정인 미주노선 선박 등에 탄 선원 75명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될 예정이다. 매각 대상 선박의 선원들도 인수한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피할 수 없다.

한진해운 선박에 타고 있는 640여명의 외국인 선원들은 해고 예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선 등으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1200명 이상의 선원이 결국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직원 700여명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되면 대부분 회사를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측은 절반가량인 350여 명을 정리해고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미주노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주노선 본계약이 체결되는 11월 중순을 전후해 육상직원의 고용승계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결국 연말이 오기까지 약 2000명의 한진해운 직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한편 한진해운 육상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에서 3차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다.장승환 한진해운 육상노조위원장은 “오는 18일 육상직원에 대한 해고통보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잔여 유급휴가비 및 퇴직위로금 지급, 사내복지금 사용한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며 “사측에 최대한 고용보장을 요청했지만, 인수자 측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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