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종합검사 결과

입력 2016-11-10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보험금 준법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말 나올듯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관련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 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 된 가산이자 11억2000만 원을 안 준 것이다.

또한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준법 검사를 한 바 있다.

이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이사
홍원학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23]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2026.03.20]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80,000
    • +1.38%
    • 이더리움
    • 3,247,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0.91%
    • 리플
    • 2,117
    • +0.52%
    • 솔라나
    • 136,800
    • +1.56%
    • 에이다
    • 403
    • +1.51%
    • 트론
    • 472
    • +2.61%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0.56%
    • 체인링크
    • 13,990
    • +1.82%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