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2년마다 등록 신고 의무화

입력 2007-10-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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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 능력 평가 및 공시제가 도입돼 2년마다 등록기준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하자 보수 보증금을 3년간 예치하도록 해 토지 소유자와 복구업체간의 빈번한 분쟁도 일정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허가기관은 골재 채취업 등록자 중 신청이 있는 경우 골재 채취 실적과 시설·장비 보유현황, 신인도 등을 고려한 골재 채취 능력을 평가해 매년 5월15일까지 공시하게 된다.

허가기관은 이를 토대로 신청자에 대해 골재 채취 능력 여부를 가려 부실·부적격 골재채취 업체를 퇴출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골재 채취 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골재 채취 실적,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을 매해 1월15일까지 한국골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골재 채취 능력 평가는 골재 채취 실적 60%에 시설·장비 능력평가(15%)와 신인도를 합산해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업종별 골재 채취 능력을 매년 평가해 공시하게 된다.

골재 채취 능력은 골재 채취 업자가 연간 채취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며,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채취 실적을 산술 평균해 산정한다. 시설·장비능력 평가는 보유 장비를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신인도 평가는 자본금, 기술인력, 환경·안전, 신고서류 허위 제출 등에 따라 골재 채취량을 100분의 1~25를 증·감량하게 된다.

또한 모든 골재 채취 업체에게 2년마다 자본금,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해 채취능력이 없는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부조리를 막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행정청의 권한 남용과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도 2~6개월로 세분화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보고·검사 거부나 방해, 재해 예방 조치 소홀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부정방법 허가 등의 경우 4개월 영업정지 ▲명의 대여나 무허가 채취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도 골재업자가 작성하던 것을 특혜 소지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골재 채취 지역 복구 공사비의 100분의 3인 하자 보수 보증금을 3년간 예치하도록 해 하자로 인한 토지 소유자와 복구업체간의 고질적인 분쟁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1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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