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서 500억 횡령 이영복은 누구?… 최순실의 '황제계' 계원

입력 2016-1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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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101층 호텔과 85층 아파트 2개 동을 짓는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진행 과정에서 5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엘시티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씨가 10일 검찰에 체포됐다. 공개수배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 씨는 공식적으로 시행사에서 아무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주변에선 회장으로 부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오너로서 엘시티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500억 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1990년대 후반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이 씨가 사들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임야 42만 2000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된 사건이었다. 이 씨는 96년 2월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아파트 6500가구를 짓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맺으며 전체 땅의 50%를 되팔아 10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당시 부산시가 임야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던 다대지구를 택지난 해소 명목으로 일사분란하게 일반주거용지로 용도 변환해주자 정관계 특혜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이 혐의로 1999년 수배령이 떨어지자 이 씨는 도피했고, 2년여 만에 자수해 배임과 횡령 등 9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부산시 고위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이 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용도변경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파다했지만, 이 씨는 수사기관에서 입을 끝까지 다물어 "이영복 돈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부산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엘시티 사업으로 재기에 도전했다. 하지만 2009년 ‘다대·만덕지구 의혹’과 비슷한 특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일부가 중심지 미관지구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엘시티 터를 부산시가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것이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건설된다. 2019년 11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씨가 거액을 횡령한 혐의가 잡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씨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7월21일 엘시티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점차 압박해오자, 8월 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이 씨는 여러 명의 조력자로부터 은신처와 차량, '대포폰' 수십 대를 지원받으며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또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와 함께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곗돈이 오가는 이른바 '황제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게이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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