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이번달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긍정검토”

입력 2016-11-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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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이번달 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11일 밝혔다.

KDB생명 관계자는 "매각이슈도 있고 중소형사라 게속 버티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달 중 금감원 조사가 끝나면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KDB생명이 이달중 지급결정을 내리면 같은 중소형사이자 현장조사중인 현대라이프생명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대해 현대라이프는 지급 여부와 결정 시기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기존 미지급 결정과 입장이 동일하다"며 "삼성생명 등 대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ㆍ교보ㆍ한화ㆍ알리안츠ㆍKDBㆍ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중소형 2개사가 지급으로 돌아서면, 미지급사는 4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지급사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 KDB생명 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65억 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교보생명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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