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는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7시 10분 사이 7시간이다. 구체적으로 10시 36분ㆍ40분ㆍ57분, 11시 20분ㆍ23분ㆍ28분, 12시 05분ㆍ33분, 13시 07분ㆍ13분, 14시 11분ㆍ 50분ㆍ 57분, 15시 30분, 17시 11분 등이다.
정 대변인은 “이 사실은 지난해 산케이신문누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수차례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날 12시 50분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대통령께 10분동안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성형외과의 김 원장도 언론을 해 당일 인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하이패스 골프장 영수증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바로 잡아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