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최순실 수사결과 따라 불법재산 환수”

입력 2016-11-11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의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와 관련해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놓고는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청와대)에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별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48,000
    • +2.43%
    • 이더리움
    • 4,662,000
    • +7.3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1.02%
    • 리플
    • 1,949
    • +24.3%
    • 솔라나
    • 361,300
    • +8.63%
    • 에이다
    • 1,241
    • +12.31%
    • 이오스
    • 963
    • +9.56%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403
    • +17.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2.41%
    • 체인링크
    • 21,080
    • +5.4%
    • 샌드박스
    • 493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