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6-11-11 2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민중총궐기가 12일로 예상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집회명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집회 전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59,000
    • +3.05%
    • 이더리움
    • 4,666,000
    • +8.13%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0.69%
    • 리플
    • 1,909
    • +23.88%
    • 솔라나
    • 361,600
    • +10.08%
    • 에이다
    • 1,216
    • +11.36%
    • 이오스
    • 946
    • +9.11%
    • 트론
    • 280
    • +1.82%
    • 스텔라루멘
    • 390
    • +1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1.35%
    • 체인링크
    • 21,040
    • +6.59%
    • 샌드박스
    • 490
    • +6.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