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6-11-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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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 민중총궐기가 12일로 예상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집회명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집회 전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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