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까지 촛불집회 행진 허용”

입력 2016-1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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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11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간 행진 범위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주최 측은 애초 청와대 진입로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로 행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붙여 주최 측에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경찰 불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도심 행진은 오후 5시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 서대문,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 남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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