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제외 제2노동조합과 임금교섭 개시

입력 2016-11-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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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14일부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이하 ‘한철노’)과 2016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철노는 코레일 내 4개 노동조합 중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인 약 850명이 가입하고 있는 제2의 노동조합으로 2009년부터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은 그동안 임금교섭의 경우, 전국철도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에게 이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임금교섭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철노가 소수 조합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금교섭을 거듭 촉구하면서 임금교섭을 개시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노동조합의 존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임금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임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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