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이날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6-11-14 17:0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이날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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