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FRS17 도입 시기 언제

입력 2016-11-15 09:59 수정 2016-11-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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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에 새롭게 적용될 국제 보험회계기준 ‘IFRS17’ 도입 시기가 조만간 확정된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5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IFRS17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IFRS17 기준서를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이 IASB에 건의한 IFRS17 유예기간 연장(3→5년) 안건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언급될 수는 있으나 관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입 유예기간 연장이라는 게 국내 보험사만 따로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는 전 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얘기”라며 “다만, 유예기간 연장 건의에 대해 동조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서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시기 확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전에 ‘IFRS4 2단계’로 불렸던 IFRS17은 보험사들의 부채를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현재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도록 집계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과거에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IFRS17을 적용할 경우 생명보험 산업 전체의 가용자본은 2014년 말 기준 67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급감한다고 전망했다.

장래손실은 즉시 인식하나 장래이익은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전 보험기간에 걸쳐 인식하므로 장래손실(41조 원), 손실계약의 위험조정(2조 원)을 합해 43조 원의 가용자본 감소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손해보험 산업의 경우 가용자본은 2014년 말 기준 22조 원과 비슷한 20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IFRS17은 장래이익을 부채로 표시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해 천천히 인식하도록 하고, 이차역마진 등 장래 예상되는 결손은 즉시 소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보험사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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