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대표적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대국 수성고등학교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이다. 그는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이어 2010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다.
이후 그는 17ㆍ18ㆍ19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송파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이른바 ‘옥새파동’을 일으킨 김무성 대표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출마가 좌절됐다.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월, 5월 두 차례 K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옷을 벗었다
유 변호사는 또 포스코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고,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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