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19] “변액보험도 원금손실 나요”

입력 2016-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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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간 유지 ‘바람직’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경기 침체로 가입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변액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유의사항을 바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변액보험 상품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며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 후 단기간 내 해지할 경우 여타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다만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하면 납입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최저 보증 보장 상품에 한함).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변액보험 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다.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위험(사망 등) 보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이 좋을 경우 높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해지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 분석 결과,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럼에도 올해 3월 기준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전에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 후에는 가급적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변액보험도 다른 저축성보험과 같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보험회사가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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