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계열의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업체 세아이앤티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세안이앤티에 대해 지난달 중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이앤티는 하도급업체인 이진엔지니어링과 지난 2005년 1월 분탄이송장치 부품에 대해 1억1660만원 규모의 제조위탁 계약을 맺은 뒤 해당 부품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아이앤티에 대해 하도급대금 2600만원과 연 2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결정했다.
세아이앤티는 세아그룹 계열의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화학기계 생산업체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은 270억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309억원, 13억원을 기록했다. 세아그룹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