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 조사 사실상 무산…이번주 최순실 기소 전 어려울 듯

입력 2016-11-15 18:28 수정 2016-11-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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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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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16일 대면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한 이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찾아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못박은 시한인 16일 조사를 거부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 "조사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필요"…검찰, "17일이라도 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 측 입장이 발표된 직후 "수요일(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17일 조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변호사는 "전날(14일) 변호인으로 선임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내일은 물리적으로 검찰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내용을 파악하는데 일주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조사 대상이 참고인은 강제로 검찰에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 피의자인 경우에도 법원의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현실로 박 대통령이 버티는 한 검찰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여·야 특검 합의…검찰 조사, 여론에 달려

이번 박 대통령 측의 입장 발표는 검찰 조사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오는 19일이나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간 의사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비쳤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 씨의 기소시점에 조사에 응해 범죄혐의를 확인받는 것보다는 한차례 기소가 이뤄진 후에 조사를 받는 편이 부담을 덜 수 있다.

검찰 조사를 일찍 받으면 이후 특별검사 조사를 재차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전반에 관해 수사를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다. 유 변호사가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별검사 활동이 개시되면 기존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사건 기록도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고, 특별검사와 검사보 등 인선작업을 마무리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조사를 받으라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는 점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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