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움의원' 朴대통령 대리처방 정황…당국에 수사 의뢰

입력 2016-11-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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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정황이 드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순실 씨 자매 관련 대리처방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11일부터 15일까지 최순실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 진료를 받았다. 주요 진료내역은 PRP, 필러, 보톡스, DNA, MTS(피부시술 일종) 등 미용과 관련된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보건소는 다만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으로는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수사당국 추가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차움의원 조사에서는 최순실 씨가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최 씨 자매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특히 최순실 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가 21012년과 2013년 총 21회 있었다.

최순실 씨의 진료기록부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 씨 자매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그 처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의사가 최순실 씨를 진료한 후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당선 전 직접 진료를 보거나 대통령 취임 후 채취한 혈액을 최순실 씨 이름으로 검사했다는 진료기록이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담당의사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한다”며 “다만, 대리처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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