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광고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인터넷,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들이 실제 상품내용과 달라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감독기구는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광고심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협회 주관으로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변액보험만 사전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광고심의의원회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보험협회에 설치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