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도입’ 반대

입력 2016-11-16 12:51 수정 2016-11-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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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보험·증권업만 유리 ‘역차별’… 이달 말 규제 폐지 요청키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정부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8일 자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개인연금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을 은행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6일 “‘개인연금법 제정으로 보험ㆍ증권업 등 타 업권에 비해 은행권이 받게 될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이달 말경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반대하는 조항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개별 투자 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도입되면 개인연금 상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은 돈을 맡아 굴리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생명·손해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회사)로 나뉜다. 여기에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 상품인 랩어카운트처럼 금융사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가입자의 자산을 굴리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을 추가했다.

하지만 개인연금법이 시행돼도 은행들은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은행에 투자일임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따라서 은행은 증권사, 보험사와 달리 ISA 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은행권은 2018년부터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도 판매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예ㆍ적금 비중이 커 저금리 시대에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연금 시장에서 이 상품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은행이 팔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인연금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은행권은 300조 원 규모의 개인연금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권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은행도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달 말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ISA 상품만 보더라도 증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인 반면 은행은 안정적”이라며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목표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은행을 개인연금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8일 자로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조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연금 관련 법규를 한데 모았다. 주된 골자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 도입과 복수의 개인연금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상품 계약철회권 부여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이다.

이 법에 따라 개인이 노후에 쓸 연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또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의 정보를 회사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1년 뒤 공표되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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