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 여부 다음 달 결정…최종보고서 제출 연기

입력 2016-1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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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의 운명이 다음 달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존 일정을 미뤄 ‘알짜 자산’인 미주ㆍ아시아 노선 매각을 끝내고 회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번 달 25일 예정이었던 조사위원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다음 달 12일로 미뤘다.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 13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중간보고서 제출 날짜만 늦추고,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법원은 우선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자금을 확보해 회생절차에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자산을 매각한 뒤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해 회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진해운을 살려 빚을 갚아나갈지 청산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한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곧바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도 이날 받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4일 예정이었던 보고서 제출을 미주ㆍ아시아노선 본입찰일 뒤로 미뤘다. 보고서에 개별 자산 가격이 공개돼있어 진행 중인 자산 매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14일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대한해운)을 선정했다. SM그룹은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과 롱비치터미널을 인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한 뒤 21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잔금납부일은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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