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들, 시내면세점 선정 미공개정보 불법 주식거래

입력 2016-11-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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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몇몇 직원이 심사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관세청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재조사하면서 일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16일 관세청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 직원 6~7명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자조단 조사 결과에서는 관세청 직원들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먼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그달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을 찍었다.

당시에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전유출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전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조사내용만 금융위 측에 넘겼다. 이후 금융위 조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통한 불법 주식거래를 확인하고 검찰에 조사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점 업무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재하는 한편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전유출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면세점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돼 당시 관련자들을 면세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직원들의 면세점 관련 주식보유 여부와 주식거래 내역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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