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로 청와대 인근을 찾아본 사진.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18일 오전 10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지도가 반출이 허용되면 앞으로 구글 지도로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이 가능해진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SK텔레콤에서 구입한 지도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글지도 국외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국외반출을 허용하더라도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도가 제공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