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로 나올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 안했던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YTN은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검찰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는 특검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앞서 정 대변인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난번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라며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이 청와대의 뜻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