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0%가 동의해야 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이 완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