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남용행위 규정 개정은 정부의 직접적 가격 규제 아니다"

입력 2007-10-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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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 통한 규정 적용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격남용행위 규정에 대한 개정은 정부가 사업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나친 가격규제, 시장원리에 어긋나'라는 제하의 성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격남용행위 규정 개정추진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독과점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만 규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에 '기술ㆍ경영혁신 등을 통한 상품개발 및 비용절감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제도적 또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거래분야'라는 요건을 추가해,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독점적 분야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계가 비용가격분석법 또는 가격비교법이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용산정의 어려움은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덤핑 판정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가격남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이고, 약탈적 가격책정은 경쟁자를 해치기 위해 너무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모두 비용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특히 외국사례와 비교한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EU,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엄연히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격남용 규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건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가격남용행위 관련 규정 개정은 '법'과 '시행령' 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은 EU 등 선진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격남용여부의 입증책임을 기업에서 공정위로 전환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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