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 등에게 떠넘기는 가맹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 전가하는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137개로 집계됐다.
2005년 12월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총 581개 가맹점이 등록됐다.
'삼진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시 계약 해지하는 제도다.
또한, 수수료 전가 등 고객 부당 대우 때도 비슷한 제재를 하며 2회 이상 적발되면 경찰청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탈세하기 위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에 비해 가격을 차별화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보험료의 카드 결제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을 명목으로 카드 수수료를 모집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신규 보험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