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휴대전화 판매점, 신분증 스케너 도입 갈등 고조… ‘좌초위기’

입력 2016-1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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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입 방식을 두고 신분증 스케너 공급을 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애초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는데 실제 영세 판매점ㆍ대리점만 시행하기로 해 대전제가 훼손됐기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결사 반대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MDA는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신분증 스캐너를 점검하러 나선 자리에 불참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유통채널이 아닌 영세 판매점ㆍ대리점만의 차별적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KAIT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예정대로 라면 일선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ㆍ온라인ㆍTM(텔레마케팅)ㆍ홈쇼핑ㆍ다단계ㆍ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KAIT가 매장 판매를 하지 않는 유통채널(법인특판ㆍ다단계ㆍ방판ㆍTM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취지와 달리 영세한 판매점 대상으로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행돼 KMDA와 전국 20만 유통인들은 판매점에만 적용될 또 다른 규제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건전화’란 명분 하에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비용을 두고 KAIT와 판매점이 갈등을 빚으면서 다음달 1일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KAIT가 지난달 말까지만 무상 보급하고 이후에는 비용을 받기로 하자 판매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판매점의 반발에 KAIT는 보증금만 받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하지만 사진을 바꾼 신분증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와 논란이 됐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스캐너 업체 선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스캐너 도입 강행 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이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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