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수사·재판 중에도 불응 못하도록

입력 2016-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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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이는 현재 청와대 관련자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향후 특별검사와 재판 등의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에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위는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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