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회계감사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해의 회계처리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영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회계감사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등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및 충당부채 산정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시 유의할 부분을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고려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사례 및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