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딜 전 시세조종한 현대증권에 ‘기관주의’

입력 2016-11-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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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하나자산신탁도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부풀려 주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에는 ‘기관주의’ 경고를 주고 관련 직원 3명은 견책 처분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부풀려 기재한 하나자산신탁에도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825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자산신탁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지된 신탁계약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아 서류상 숫자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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