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만표 변호사 징역 5년 구형…"국민에 사법 불신 초래"

입력 2016-11-18 20:13 수정 2016-1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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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다. 홍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적인 연고 관계를 이용해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려 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 변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 내세워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끼친 사법 불신까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했다고 자부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무리하게 참고인을 수사해 홍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 등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나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증언한 점도 지적했다. 홍 변호사 측은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미리 설정한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정 전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사건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은 상식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격언이 있다”며 “(참고인들을) 상식에 기초해 추궁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홍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검찰 사건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부정한 변호가 아닌 정상적인 변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홍 변호사가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부터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15억5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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