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 달 말경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단체상해보험 및 퇴직보험시장 등에서의 담합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법위반 여부, 과징금의 부과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의 처리방향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15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