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내년부터 금공급사업자 수수료 면제

입력 2016-11-20 0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 2일부터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 생산, 수입, 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공급업자의 KRX금시장 매매 거래(매도, 매수)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 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kg(반환 제외) 이상인 금공급업자에 대하여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첫 시행일에 한하여 직전 1년간의 누적 입고량(반환 제외)을 직전 6개월간 누적 입고량으로 인정한다.

거래소 측은 “금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수수료 면제를 통해 완화하고, 금 공급량 증대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71,000
    • +0.53%
    • 이더리움
    • 4,817,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2.72%
    • 리플
    • 1,982
    • +5.03%
    • 솔라나
    • 325,900
    • +1.84%
    • 에이다
    • 1,384
    • +8.98%
    • 이오스
    • 1,113
    • +0.54%
    • 트론
    • 278
    • +4.91%
    • 스텔라루멘
    • 675
    • +9.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1.49%
    • 체인링크
    • 25,050
    • +7.51%
    • 샌드박스
    • 840
    • -4.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