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입력 2016-1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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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야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명분에 떠밀릴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역시 공소장에 범죄혐의가 기재됐는데도 탄핵소추에 반대하기가 힘들어진다. 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 내용은 인용ㆍ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의 합의가 이뤄지면 발의가 가능하다. 발의가 되면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합쳐도 165명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찬성표가 35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점이다. 당시 대리인단을 꾸린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었으므로, 여권에서 탄핵심판을 경험한 인사는 그가 유일하다. 박 대통령이 소추당한다면 김 전 실장이 대리인으로 나서 헌정사상 두 번의 탄핵심판에 모두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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