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권 협회와 금융통계 서비스 분야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금융협회 등은 대(對)국민 금융통계 서비스 업무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1일 체결한다.
이에 금감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빅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이 만들어 제공하는 데이터의 원본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에 금융통계 품질 관리를 위한 금융사 현장 점검을 요구해 통계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은 금감원의 원천 정보와 금융시장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고, 빅 데이터 개발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은행·보험 등 각 금융업권은 통계를 신설·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전 금감원과 협의해야 한다.
개별 금융협회 등은 금감원의 원천 정보를 활용해 ‘금융통계월보’의 금융통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감원과의 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MOU로 금융회사가 경영정보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고, 여러 기관에서 따로따로 금융통계를 내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금융 빅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입수하는 원천 데이터를 원본 공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원천 데이터를 활용해 시계열 가공 및 비교·분석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갖도록 해 금융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