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선택한 검찰… 최순실·안종범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입력 2016-1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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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이상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퇴임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막판까지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직권남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뇌물을 건넨 쪽도 받은 쪽도 처벌대상인데다 법정형량이 최고 무기징역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이 대가성을 인정할 경우 뇌물 공여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한 근거가 정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와 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리된 최 씨도 이같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최 씨 측은 재단 설립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것이고 조성된 자금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1차 기소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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