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2차 회의… 연관 부처 기관보고·청문회 날짜 의결

입력 2016-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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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일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최 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과 연관이 있는 부처의 기관보고 일시와 청문회 일시를 확정한다. 아울러 현장조사 장소 등을 의결하거나 조율할 예정이다. 최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가 외교행낭을 이용해 거액을 빼돌렸다는 베트남 등이 현장조사 장소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부터 각 당이 신청한 청문회 증인명단을 취합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최 씨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누리당 친박 등 주류 측에서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여야 간사 간 진행해 온 증액심사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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