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입력 2016-11-21 15:08 수정 2016-11-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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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개혁 추진 동력은 약화돼 현 정부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실제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500억 원 출연을 약속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까지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이후 시들해진 상태다. 노동4법은 지난해부터 표류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논의조차 없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국회와 강성 노조를 탓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교체를 앞두고 컨트롤타워도 실종됐다.

하지만 여당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선 입장차를 좁혔지만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뿌리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견근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현재 파업 56일째를 맞이한 코레일 노사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근속 또는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노동4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했던 구직급여사업 3262억 원과 조기재취업수당사업 380억 원을 감액했고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를 위한 컨설팅 사업인 일터혁신 컨설팅지원사업(17억 원) 예산도 삭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국정이 정상화되더라도 현안을 풀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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