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부곡지구에 처음 도입된 토지임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에 달해 반값아파트 약속을 깼다는 비난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작 건설교통부는 주공측의 입장을 극구 변호해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한 토지임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에 대해 "건교부와 주공은 단 한번도 '반값 아파트'란 표현을 쓴 적이 없으며, 이는 언론이 칭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달 28일 주택공사가 부곡지구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서도 반값아파트가 아님을 미리 밝히고 이같은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대목을 들어 반값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12일 국방대학교에서 이용섭 장관이 강연한 내용을 토대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임대료를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55%가 될 것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의 90%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