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검찰, 국민연금 삼성 합병안 찬성 경위 수사 착수

입력 2016-11-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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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일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각종 특혜 지원을 한 것과 국민연금의 합병안 찬성이 연관이 있는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은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 스포츠'에 280만 유로(35억여 원)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도 16억 원을 지원했다. 거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과 별개로 건네진 돈이 국민연금을 움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면 삼성 관계자들이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1조5186억 원으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 사 지분가치(2조1050억 원)와 비교해 27.86%(5865억 원)나 축소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직전에 옛 삼성물산 지분 11.61%와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합병 후 출범한 삼성물산 지분으로 현재 5.78%를 들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찬성률 69.53%로 합병계약서 승인 건을 가결했다. 당초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됐다. 삼성물산이 표결에서 특수관계인·계열사(13.92%)와 KCC(5.96%), 국민연금(11.21%)의 찬성표에다 국민연금 외 국내기관(11.05%)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질적 지주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돼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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