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이앤엘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입력 2016-11-21 18:1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이앤엘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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