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 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해 직접 특검법 등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해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향후 특검수사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대신 어떤 일정을 소화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며 “외부 일정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선 “아직 이뤄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